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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고려대 감사 솜방망이 처벌…사립대 감사 정례화해야”

등록 2019-05-09 15:37수정 2019-05-09 16:08

고려대, 교비로 유흥주점 출입 등 교육부 감사서 회계부정 드러나
40년간 종합감사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 67개교·전문대학 56개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종합감사 정례화·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촉구
고려대학교 건물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고려대학교 건물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비로 유흥주점을 가거나 학생들에게 집행돼야 될 학생지원비를 부적절하게 쓰는 등 심각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사립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정례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는 9일 논평을 내고 심각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고려대, 명지대 등 사립대를 규탄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190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고려대는 회계 감사에서 2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교육부는 주의 38명, 경고 156명, 경징계 3명, 중징계 3명(2명은 문책 통보)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교비 8억5천만원 회수 처분을 내렸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교육부가 사학비리와 부정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의 종합감사를 정례화하고,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려대 감사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보직자 임기 만료 선물, 퇴직기념품 명목으로 황금 열쇠, 상품권 등 구입비로 3억2천만원, 교직원 개인 경조사비, 친목회비, 상조회 대출금 정산에 11억2천만원을 교비에서 부당 지출했다. 학생지원비와 실업실습비 등으로 쓰여야 할 돈 1억 7980만 원을 비지급대상 교직원의 보직수당으로 지출하기도 했고, 입학전형료 1억여원을 입시관리비 집행대상이 아닌 ‘연구수당’ 및 ‘홍보수당’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참여연대 민생본부는 “고려대가 2013년부터 5년간 재단적립금 1123억 쌓아두고도 학생들의 입학전형료, 실업실습비, 학생지원비조차 교직원등의 수당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사실은 국내 사립대학 평가 1위, 최고 사립대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대가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이 829만원에 달하는 등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장학금 지급액은 298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려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본부는 또 교육부가 진행하는 사립대학 감사는 사학혁신추진단과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데, 사학혁신추진단에서는 비리, 부정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 임시이사 파견 등을 취한 반면 감사관실에 진행된 감사는 경고와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 단체는 2017년 기준 1979년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 67개교(44%), 전문대학 56개교(43.4%)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립대학 감사 정례화를 요구했다. 국공립대학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가 정례화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비리와 부정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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