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공동체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선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학생대표,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서울시의회 대표들이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전병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교육감, 학생참여단 이찬혁 학생,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민원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올해 2학기부터 3천명의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이나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원방문 사전예약제’도 실시한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2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전국 유·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 순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사들이 지나친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약 3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각 학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서울교육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토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외에도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의 개정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담아 새롭게 개정된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 시 교육 활동보호 긴급지원팀-교원 치유 지원센터-교권 법률 지원단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경찰 수사단계,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도 일괄 가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학생대표,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학생참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 활동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 깃든 오늘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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