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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근본 해결 못돼… 법률적 논의 필요”

등록 2019-06-26 18:17수정 2019-06-26 21:15

자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정비 요구 제기돼
“한시적으로 운영 허용” 조항이 자사고 법적 근거

정부는 “일괄 폐지 아닌 단계적 전환”이 기조
핵심인 ‘고교체제개편’은 “추후 논의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며 자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 교육감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며 자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 교육감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지정 결과와는 별도로 자사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 법·제도적 정비로 자사고 ‘일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진보’ 교육감들과 ‘일괄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사고의 설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자사고가 애초 한시적인 ‘실험학교’의 성격을 띠고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사고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국회와 교육부가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위한 근원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데, 이 조항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기대고 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자·수업·학년제·수업연한 등에 대한 법률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법률상 자사고 등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지속되는 학교 체제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학교 체제인 것이다.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다. 때문에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자사고 존폐와 관련한 법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사고가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고교서열화 구조를 강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자사고 체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 ‘일괄 폐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의 공약이지만,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오는 평가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장관은 <한겨레>와의 인터뷰 등에서도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갈등적 요소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단계적 전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가 짜놓은 ‘고교체제개편’ 전체 일정을 보면, 2018~2020년 사이에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 △일반고 전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단계적 전환’을 ‘2단계’ 목표로 삼고 있다. 거칠게 말한다면, 각 교육청에서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일단 ‘문제’ 자사고들을 ‘걸러주길’ 바라고 있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린다.

가장 큰 문제는 고교체제개편의 향후 과제에 대해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교체제개편의 ‘3단계’와 관련해 “2018년 하반기 이후 국가교육회의와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는 자사고들은 2024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비록 소수가 되더라도 이른바 ‘특권학교’들이 상당 기간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교서열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도 문제로 남는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정부는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등 교육정책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고교체제개편 등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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