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 ‘단국대 학사’라고 밝혀온 최성해 동양대총장이 사실은 단국대 ‘제적생’이었고, ‘교육학 석·박사’ 학력에 이어 ‘단국대 수료’ 학력마저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성해 동양대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관련 논란 과정 속에서 "교육자 양심 건다. 조국 딸에 총장상 안 줬다” “교육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외부에 밝혀온 학사·석사·박사 학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총장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조승래 의원실로부터 ‘동양대 총장 관련 1978년 단국대 졸업 학사 학위 취득 여부’라는 자료를 통해 최 총장의 단국대 학적 상태가 ‘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제적’은 대학교 과정을 중도에 그만두어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해 ‘학적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뜻한다. 제적생은 ‘수료’ 졸업’ 이나 ‘학사’ 등으로 쓰면 안되는데, 최 총장은 자신의 학력 프로필에 ‘1978년 단국대 무역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해 왔다.
<오마이뉴스>는 또 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영주FM방송이 방송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이 담긴 문서를 보냈다고도 보도했다. 영주FM방송이 방통위에 보낸 ‘법인 업무현황’이라는 문서에서 ‘조직 및 현황’ 항목에 “이사장(상근):최성해, 학력:단국대 수료,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교육학 석사”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앞서 최 총장은 1990년대 중반 단국대에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자신의 학력에 교육학박사로 기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학력을 내걸고 20년 넘게 대학 총장으로 있었다는 게 놀랍다”며 “교육부는 사립대 총장의 요건과 선출 방식 등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로 보낸 임원취임승인 요청 서류에도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확인을 통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은 “허위학력기재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며 “교육부에 ‘승인을 구하는’ 문서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임원승인 취소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