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가, 평소 적발이 어려웠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컨설팅 학원과 입시 컨설턴트의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실시한다.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악용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교육부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전국 258곳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압수수색·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전국의 모든 입시 컨설팅 학원을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교육부는 입시 컨설팅 학원뿐만 아니라 수능과 과학고·영재학교 대비 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들의 명단 공개와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등을 저지른 입시 컨설팅 학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거짓 광고를 한 입시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입시와 관련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은 한번만 적발돼도 등록이 말소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점검과 단속에 나서는지, 그리고 법 개정을 얼마나 조속히 추진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1차 등록말소는 강도 높은 처벌 수위로, 실제로 법 개정이 된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등록말소 뒤에도 친인척 명의로 개업하는 사례 등을 막을 추가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조항을 학원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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