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대학이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상 뽑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안을 내놨다. 수도권 대학에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모집정원의 10~20% 이상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 두 전형을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이런 방안을 환영하는 목소리지만 규모 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대학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뽑기 위해 고른기회전형을 운영해왔다. 올해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11.1%(정원 내·외 포함)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학교가 수도권에 54개교, 지방에도 68개교가 있다”며 “이들 대학들이 적어도 10% 이상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뽑도록 의무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지역) 대학에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뽑기 위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전국 모든 지역의 고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나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뽑되, 학생부교과전형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미 10% 이상 하는 대학들에는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실제 적용 시기는 유동적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빠르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배점을 늘리고 지역균형선발전형 배점을 신설하는 등 재정지원과 연계해 사회통합전형 비율 확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 선발 비율이 ‘10% 이상’에 그친 데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데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뽑고 있는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자사고 등 학생선발권이 있는 고교에서 이미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선발하고 있는 만큼, 대입에서도 그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꼼수’ 지적도 나왔다. 전 소장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서초구 등 교육특구 소재 고교생들도 상당수 합격하고 있다”며 “지역균형선발은 사회적배려전형이 아닌데도 이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묶은 것은 착시효과를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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