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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휘문고 재단 이사장 모자 ‘53억 횡령’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원

등록 2019-12-16 15:36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5명에 총 7300만원 지급
교원 공용 안마의자 가져가 혼자만 쓴 교장도 제보
휘문고등학교 정문 모습.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휘문고등학교 정문 모습.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서울 강남구 휘문중·고등학교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명예이사와 전 이사장이 학교시설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익제보한 주광식 전 휘문중 교장이 포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주 전 교장 등 공익제보자 5명에게 모두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민원감사를 실시해 이들의 공익제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모자 관계인 휘문의숙 전 명예이사와 전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발전기금 53억원을 법인과 휘문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두 사람은 이 돈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같은 비리를 공익제보한 주 전 교장이 받게 된 4천만원은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했던 최대 포상금 2천만원의 두배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횡령 규모가 50억원에 달하고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공익제보가 들어온 강북구 한 중학교 교장의 경우, 구청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실시한 초등영어캠프에 자신의 손자를 참여시키도록 지시하고, 근무시간에 원어민 교사들한테 영어 개인강습을 받기도 했다. 이 교장은 교직원들이 같이 쓰려고 구입한 안마의자를 교장실에 가져다두고 혼자 쓰기도 했다. 이를 제보한 이는 포상금 12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밖에 학교 채용비리 등을 제보한 3명도 포상금 500~1000만원을 받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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