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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광고 붙는’ 공무원·교사 유튜버 겸직 허가받아야…1년마다 재심사

등록 2019-12-30 13:09수정 2019-12-31 02:31

7월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밑바탕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교육부 공동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
유튜브 채널 ‘달지’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달지’ 화면 갈무리.

앞으로 유튜브·아프리카티브이(TV)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수익창출 요건을 달성하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표준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순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연간 재생시간이 4000시간을 넘기면 수익창출 신청을 하고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다. 아프리카티브이의 경우 별도 요건 없이 구독료 형태로 곧장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생기면 곧바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익창출·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별풍선 같은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표준지침은 이 복무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적용대상이 교원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넓어졌고 ‘예규’라는 법령 형식에 담겨 지속성이 높다.

이달 정부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 플랫폼은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다. 3000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채널 수는 교원의 경우 82개(6.6%), 지방공무원 5개(6.6%), 국가공무원 2개(3.2%) 순이다. 래퍼 겸 초등학교 교사 이현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달지’는 구독자 수가 36만명에 달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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