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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만 18살 유권자, 학교에 ‘○○○ 후보’ 펼침막 붙이면 선거법 위반

등록 2020-01-29 14:40수정 2020-01-30 02:43

선관위, ‘학생 유권자’ 관련 선거법 운용 기준 발표
학교 내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집회 개최 안돼
선거운동·정당가입은 해당 시점 만 18살 넘어야 가능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청소년와이엠시에이관계자 등이 학교 내 청소년 선거교육을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청소년와이엠시에이관계자 등이 학교 내 청소년 선거교육을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 18살 ‘학생 유권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선거운동이나 선거교육 방식 등 이를 둘러싼 절차적·제도적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선관위가 발표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참조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학생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학생 유권자라고 해서 성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선관위 쪽은 “학생 유권자 역시 성인 유권자와 같은 기준(선거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사례들을 든 것이 운용 기준”이라고 밝혔다.

■ 학교 안에 정당·후보자 이름 적은 펼침막·인쇄물 안돼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만 18살 학생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관련 연설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이나 집회를 열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안에서 정당·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펼침막이나 인쇄물을 붙여도 안된다. 선거운동을 하려고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만 18살’ 기준일이 선거권은 선거일,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정당 가입은 입당 시점으로 각각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생일이 4월14일이어서 선거일(4월15일)엔 만 18살이 넘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이라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에는 만 17살이라 선거운동도, 정당 가입도 할 수 없다. 만 18살을 넘겼다면,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 실질적으론 학교 허가 있어야 현행법상 학교 운동장은 연설이나 대담이 허용된 공개장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론 해당 학교에서 허가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후보자가 교무실이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교원의 경우,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살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조사·발표를 해선 안 된다. 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 역시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 ‘학생 유권자’ 대상 모의선거 교육은 여전히 논란 이 가운데 ‘18살 학생 대상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는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인 ‘모의선거 교육’과 직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실제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삼아 모의투표를 하는 내용의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교육에 학생 유권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과 청소년와이엠시에이전국대표자회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유권자를 향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구애를 해야 할 시기인데,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투표는 위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모의투표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공론화하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장과 교육의 권리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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