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위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유치원 3법’ 통과로 전국 3801곳 대상 투명한 수입·지출 관리, 재원별 집행관리 등
평택의 한 유치원에 원생들의 실내화가 놓여 있다. 평택/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쓰게 된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체 3801곳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을 지난 19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와 명단이 공개된 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하는 것이 주된 대안으로 꼽혔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이에 반발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규칙 개정 등으로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등 전체 1320곳이 에듀파인을 썼다. 그러다 올해 1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제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에 개통하는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게 짜여졌다고 밝혔다.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지출 관리를 하는 등 재원에 따른 집행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1인으로 결재선을 겸직하거나 품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개선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