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가해자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또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가해자 보호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당한 성폭력을 스스로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불거진 뒤로 정치하는엄마들은 각 시도교육청에게 스쿨미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5일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면담에 참여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정보가 공개되면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가 과연 교단으로 설 수 있을까’,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보듯 정보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더 남아있지 않은데도, ‘정치적인 고려’ 아래에 항소를 강행하는 등 가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청의 “항소” 입장이,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내세웠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학내 성범죄 관련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어 “1심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들과 결합하여 (대상)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특정인의 징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의 우려도 있다”며 항소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잇딴 사회적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스쿨미투 사건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초·중·고 학교에서 확인된 스쿨미투 사건이 모두 60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대전에 있는 한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제기된 바 있다. 대전지역 여성인권단체인 ‘여성인권티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학교는 가해 교사들에게 엄중한 징계 대신 병가, 명예퇴직 등 안전한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2차 가해를 자행했으며,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학생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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