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서울 서대문구 한 유치원에 입학 축하 메시지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휴업 상태인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기존에 돌려받기로 한 5주분보다 많은 8주분의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연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신설한 이 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환불해준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개학 연기 기간이 (3월2일~4월3일) 5주여서 지원기간 역시 5주였는데, 지난달 31일 유치원 휴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원 기간도 4월까지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수업료 8주분 환불에 소요되는 예산이 76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 말고도 학부모들한테서 수업료,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분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해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다른 분담금과 달리, 수업료는 휴업을 해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뒤에도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은 계속 운영하며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교사는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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