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속일 수 있는 ‘부적정 수강’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퍼지고 있다. 인터넷 갈무리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를 쓰는 등 온라인 개학 기간 중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인 학생들은 단계별 확인을 거쳐 결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는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뒤 연 화상 브리핑에서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 뒤 많은 학교들이 <교육방송>(EBS) 온라인클래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e)학습터 등 공공 학습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실제로 듣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학습 진도율을 채운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부적정 수강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돌기도 했다.
교육부는 부적정 수강 유형으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 △매크로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 초과 △코드 조작 등으로 ‘수강 완료’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꼽으며 여기에 단계별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클래스는 이날부터 학생이 접속하면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교과 교사에게 ‘유형 및 로그기록’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교사들은 지난 22일부터 부적정 수강으로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학생에게 강의 내용을 물어보는 등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안한 것으로 밝혀지면 재수강을 하도록 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결석 처리를 하게 된다. 장기 결석하면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원격수업 기간 중 미수강’ 등의 기록이 남을 수 있다.
24일 원격으로 치러질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모아 학력평가를 치르게 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해 적발하고 등록 말소, 교습과정 정지, 벌금 부과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법상 학원은 아닌, 이른바 ‘스터디 카페’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도 “관련 법규정은 없지만 점검한다”고 했다. 앞서 일부 학원이 정규 수업시간에 학교 원격수업을 관리해주는 특별반 등을 운영하는 행태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교육부는 2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15건을 적발해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대면수업 시작 일정과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에 따라 5월5일까지 전사회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학 역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2일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실시’해달라고 재차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 가운데 절반가량이 5월4일께 대면수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강의 시행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대학 스스로 결정할 일로, 정부가 대학에 권유, 권장, 지침 등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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