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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 올해 평균 등록금 672만6천원…지난해보다 1만9천원 올라

등록 2020-04-29 14:46수정 2020-04-29 15:02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소규모 강좌, 강사 담당 강의 학점 비율
2019년께 ‘강사법’ 핑계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일부 회복되는 추세

올해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2만6천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1만9천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평균 등록금이 747만9천원, 국공립대는 418만2천원이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416개 대학이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등록금 현황 등을 공시한 내용 가운데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 해 학생 1명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2만6천원으로 2019학년도 670만7천원에서 1만9천원 늘었다. 등록금이 비싼 의학·공학계열에서 입학 정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975만5천원, 예체능 774만2천원, 공학 720만4천원, 자연과학 679만3천원, 인문사회 592만8천원 등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 747만9천원, 국·공립대 418만2천원,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760만1천원, 비수도권 618만7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크게 줄었던 소규모 강좌와,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 등은 올해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6개 대학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전체 강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8%로 2019학년도 1학기에 견줘 0.9%포인트 높아졌다. 51명 이상의 대형 강좌 비율은 13.2%, 21~50명 강좌 비율은 50%였다. 소규모 강좌 비율은 2017년 39.9%였으나 2018년 38.4%, 2019년 35.9%로 줄었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간강사를 ‘강사’로 규정하고 그 신분과 처우를 일부 보장하는 내용의 강사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소규모 강좌를 줄이는 방식으로 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사와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견줘봐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강사(과거 시간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는 학점의 비율은 2018년 22.5%에서 2019년 19.1%로 크게 줄었다가 2020년 20.4%로 일부 늘었다. 겸임·초빙·기타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학점의 비율은 같은 시기 11.8%에서 14.3%로 늘었다가 12.9%로 일부 줄었다.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대신 겸임·초빙·기타 교원을 채용하는 등의 ‘꼼수’를 썼는데, 지난해까지 그런 기류가 극심했다가 올해 들어 조금 잦아든 모양새다. 교육부가 강사법 안착을 위해 대학 평가 등에서 강사 고용이나 강좌 수에 대한 지표를 넣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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