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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실서 에어컨 사용금지?…‘환기 조건’으로 허용할 듯

등록 2020-05-05 13:33수정 2020-05-06 02:41

박백범 차관 “선풍기 사용 금지는 잘못된 소문”
에어컨은 ‘주기적 환기’ 조건 제한적 허용할 듯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1일 대구시 남구 대명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1일 대구시 남구 대명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수업 재개를 앞두고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교실에서 선풍기를 틀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에 교육부가 “잘못된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에어컨 사용 여부는 ‘주기적 환기’ 등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다. 이는 잘못된 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창문을 수시 개방해 충분히 환기시키되,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은 가동을 금지’한 기존 학교 방역 지침과 상충되는 교실 에어컨 사용 여부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지침에서는 순환식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코로나19를 더 전염시킬 수 있어 사용을 중지시킨 것은 맞다”며 “5월 날씨에 맞는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 환기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5월 초부터 초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려 교실의 찜통더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박 차관은 “만약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휴식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사용하면서도 일부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에어컨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역당국도 에어컨 사용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방역당국으로서는 환기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올여름 방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내 고온 환경하에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최선의 안전한 (에어컨 사용) 방법들을 조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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