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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1·고2, 격주로 원격-등교 교차수업 검토

등록 2020-05-13 19:36수정 2020-05-14 02:30

교육부 “20일 고3 등교 예정대로”
서울 초등 가정학습 34일까지 허용
중·고교 수행평가 반영률 절반 축소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영양사 및 교사 등이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영양사 및 교사 등이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을 재개한 이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격주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번갈아가며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 지역 초등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가정학습을 선택할 경우, 최대 34일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13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불교방송>(BBS) 인터뷰에서 “고3은 크게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 20일 등교수업을 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고2 이하 학년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경우, 고2가 등교수업을 하는 주에 고1은 원격수업을 하도록 하는 등 서로 엇갈려서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2와 고1은 각각 이달 27일과 6월3일 등교수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에 따라 등교수업이 다시 미뤄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원격수업이 기본 밑바탕이 되면서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등교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34일까지 학교에 오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는 ‘가정학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한시적으로 늘렸다고 이날 밝혔다.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는 코로나19로 감축돼 현재 171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도 포함시켜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한 바 있다. 중·고등학교는 학칙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정하는데, 초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격수업 실시에 따라 수행평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0% 이상이던 중2·3은 20% 이상으로, 30% 이상이던 고1·2는 15% 이상으로 줄인다. 자유학년제인 중1과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은 기존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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