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지역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로 일하는 ㄱ씨는 평소보다 110만원가량이 깎인 5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기준이 바뀌면서 ㄱ씨도 기존보다 2호봉이 낮아진 것이다. 110만원에는 3~4월 급여에서 바뀐 기준이 적용된 소급분 87만원도 포함됐다.
최근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정할 때 적용되는 경력 환산 기준이 바뀌면서,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교사들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이 기존보다 하향 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자격증 없이 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주는 비율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교사들의 호봉이 2~3호봉씩 깎인 상태다.
개정 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를 보면, 학교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지금의 교육공무직에 해당)은 50%로 인정해주는 한편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경력”은 80%로 인정했다. 예컨대 영양사로 일하다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해 영양교사가 됐다면, 영양사로 일했던 경력을 80%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동일업무’에 대한 경력 인정 차원에서 2012년에 예규를 개정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예규에서 80% 경력 인정 조건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으로 바뀌었다. ‘동일업무’가 아닌 교원자격증을 기준으로 삼고, 교원자격증이 없던 기간에 대해서는 비율을 다시 50%로 낮춰버린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과거 80% 기준으로 지급했던 급여를 50%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조처로까지 이어졌다. 영양교사 ㄴ씨는 “병원에서 일한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일한 경력은 80%만 인정하는 것도 이상했는데, 교원자격증을 핑계로 이를 아예 50%로 낮춘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서교사 ㄷ씨는 “정부가 만든 기준에 따랐을 뿐인데 과거에 지급한 급여를 토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예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 조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개정된 예규에서도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서는 종래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교육청의 환수 조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 쪽은 “2012년 경력환산 기준을 80%로 높였던 조처 자체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나 있던 상황이고, 이번에 위법했던 예규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환수 조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호봉 기준이 적법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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