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교육부 “세종대 수익재산 부당관리…임원 승인 모두 취소하라”

등록 2020-06-30 17:34수정 2020-06-30 17:39

교육부 세종대(대양학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러 관계회사 지분 보유하고도 배당 요구 안해
“전 이사장이자 현직 이사, 경영에서 배제”도 주문
관계회사에 토지 저가 임대 등은 수사 의뢰도
세종대학교 전경. 세종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세종대학교 전경. 세종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교육부가 지난해 강도 높은 ‘사학 혁신’을 천명하면서 착수했던 세종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나왔다.

30일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대양학원은 학교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3곳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사후보고조차 받지 않아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지적을 받는 등 여러 건의 지적 사항들로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 등을 처분받았다.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는 담당 부서(사립대학정책과)에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를 추진하라는 결정이다. 현직 임원 전원을 포함한 11명이 여기에 해당해, 앞으로 교육부의 조처에 눈길이 쏠린다.

세종대가 수익용기본재산 명목으로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운영) 등을 비롯해 여러 투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배당을 받지 않는 등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온 행태는 이번 종합감사의 핵심이었다. 세종투자개발이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대양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의 형태로 세종투자개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됐다. 특히 과거 대양학원 이사장이었던 주아무개 이사가 여러 투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주요 직위를 맡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학교법인으로는 아무런 수익이 돌아오지 않아, 일각에서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양학원은 2013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세종투자개발 등 투자회사 3곳의 배당가능이익이 연도별로 최저 3648만원, 최고 19억675만원에 이르렀는데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거나 미배당을 용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71.3%까지 교비회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세종투자개발의 관계회사에 25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감사 때까지도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2014~2018년 사이 대양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해 낸 수익률은 0.38~0.58%로, 법정수익률인 1.48~2.73%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현직 임원 11명을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 처분하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배당 확보 등 수익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매각하여 수익용 대체 재산으로 확보하라”고 했다. 배당을 제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면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는 것이다. 특히 “세종투자개발 등 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배당 등을 요구하지 않은 주아무개 이사 등 학교·법인 관련자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학교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세종투자개발에 싼 값으로 임대해, 2억6천만원 어치의 임대료를 손해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뿐 아니라, 국세청에도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주 이사는 학교법인 이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일인데도 2013~2019년 사이 61차례나 교원 및 직원 채용 면접과정에 참석해 총장과 나란히 앉아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 및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처를 내렸다. 또 학교법인의 한 이사는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617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97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7232만원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를 통보하고,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 쪽은 “관계회사에 투자한 원금에 비례해 따지면 수익률이 11%에 달하는 등 사실관계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세종투자개발의 경우 몇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실제 처분에 착수하면 제대로 해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