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안심보안관들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교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남 김해시와 창녕군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발각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국 초·중·고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는 6087곳, 중학교는 3214곳, 고등학교는 2356곳이다.
김해시 한 고등학교 교사 ㄱ씨는 지난달 24일 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창녕군의 한 중학교 교사 ㄴ씨 역시 지난달 26일 학교 2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같은날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죄”라며 교육당국에 전국 모든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또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장치를 동원해 도내 학교 976곳 모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