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법인을 포함한 모든 국립대는 2030년까지 여성 교원의 비율을 25%로 끌어올려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교원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법인 관련법 시행령 등 3건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1월 국회는 국립대가 교원의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처로,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사립 일반대학에서 여성 교원의 비율은 25.8%였지만 국·공립대에서는 16.5%에 그쳤다. 이번에 개정된 교원공무원임용령에서는 2020년도 17.5%를 시작으로 해마다 0.7~0.8%포인트씩 그 비율을 높여, 2030년에 25%까지 이르도록 규정했다.
서울대와 인천대는 국립대법인이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할 계획의 수립이나 제출, 이를 추진하고 평가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했고,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두 학교가 교원 임용 때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립대인 서울시립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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