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충북, 광주·전남의 3곳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힘을 합쳐 ‘공유대학’을 만들고 이를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16일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 혁신을 위해 자율적인 ‘플랫폼’을 만들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제3유형(지역혁신형)을 만들어 올해 시범사업에 전체 1080억원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개별 대학이나 산업을 파편적으로 지원했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종합적인 플랫폼 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 스스로 만들도록 유도해,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혁신 목표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경남은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공동체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경상대·창원대·경남대 등 17개 대학과 경남교육청, 엘지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9개 기업·기관들이 협업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북은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을 핵심 분야로 삼아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15개 대학과 충북교육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4개 기관이 참여한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를 핵심 분야로 내걸고, 전남대·목포대 등 15개 대학과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등 32개 기관이 협업한다.
대학 혁신이 지역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3개 지역은 공동 교육과정·학위 등 ‘공유대학’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참여 대학들이 ‘경남 공유형 대학’(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을 만들어, 1·2학년들은 교양교육을 공통으로 받고 3·4학년은 여러 대학의 전공을 넘나들며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플랫폼에 참여한 엘지전자는 ‘경남 공유형 대학’ 학위를 받은 학생을 일정 규모의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공유대학은 기존 대학 관련 규제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경남 공유형 대학’은 일종의 가상대학이라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는 인정되지 못한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역혁신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고등교육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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