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가 서울 강남구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휘문고.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이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10일 교육부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구한 바 있다.
김옥매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1심 선고 전 사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박아무개 전 법인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운동장, 강당 등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38억2500만원을 횡령했다. 김 전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민인기 전 이사장은 이런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법인카드로 선친 묘비와 묘지 관리비, 단란주점 비용 등을 냈다. 대법원은 4월9일 민 전 이사장과 박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교육부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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