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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대입 제도는 4년마다 공론조사 통해 조정해야”

등록 2020-08-10 18:22수정 2020-08-10 21:19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올해 안 통과 기대…
교육부 재편 등 ‘상층 거버넌스’ 개혁이 교육 개혁 핵심”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교육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교육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교육회의의 수장이 대입 제도와 관련해 “4년에 한 번씩은 공론조사 등을 통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입 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관련 공론조사를 해서 (정시 확대 범위를) 30~40% 정도로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공론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나마 정리가 된 부분이 있다. 4년에 한 번 정도는 공론화를 통해 정리를 하는 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대입 제도에 대해 (다시)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교육부 의뢰로 대입에서 적절한 정시 범위를 두고 공론화 작업을 폈고, 그 결과에 기반해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22학년도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대입 제도를 공론화에 부쳐 결정하는 것을 4년에 한 번씩 상시화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축’에 대해서는, “과거 산업사회에서처럼 ‘학교가 교사이고 교사가 교원’이라는 인식으로는 미래학교와 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학교와 긴밀하게 맞물리는 대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식 전수’를 맡는 교사가 아닌 ‘자기 형성’을 책임지는 교원의 숫자는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교육복지사, 심리학자 등 교사가 아닌 교원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래 학교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부여해야 하며, 교육부의 유·초·중등 분야의 개편도 이와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재편을 포함해 교육의 ‘상층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 역할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권 후반기에는 할 수 없는 작업이므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고등·직업교육 분야를 재편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개혁은 “국제적·지역적·산업적으로 그 폭을 넓혀서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 시스템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에서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논의를 주로 담당했던 장수명 기획단장의 사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장 교수가 한국교원대학교 소속이라 이해관계자 당사자인 측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등·직업교육 개혁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 관련 부분은 논의의 틀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란 소임을 마치게 된다. 김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을 기반으로 내용을 더욱 보강한 법이 조만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준비위원회 구성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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