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내년 정년…아이들 만나게 해줘야”

등록 2020-09-03 20:49수정 2020-09-04 02:41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로

권정오 위원장, 즉각 후속조처 요구
“참교육 실현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법외노조 해결에 써 안타까웠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정성홍 사무처장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2016년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게 내린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 해직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정성홍 사무처장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2016년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게 내린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 해직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3일 대법원 선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단체 등 교육계에서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전교조는 직권면직됐던 교사 33명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명의 살아 숨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과정이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였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 7년 2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명 한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외노조 처분에 따른 해직자이기도 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노조 파괴 공작’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7년 동안이나 겪지 않았어도 될 손실과 갈등을 겪었다. 참교육 실현에 오롯이 쏟았어야 할 에너지를,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쏟았어야 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교조는 가장 큰 교원노조인데도 법외노조 처분 때문에 그동안 교육당국과 교섭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교육환경 개선, 교권 확보 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노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선고에 따라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조처의 취소, 2016년 1월 교육부의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4대 후속 조치의 철회 등이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 조처에는 해직 교사들의 복직 문제도 포함된다. 법외노조가 된 뒤로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의 현장 복귀 명령을 거부했던 전임자 34명이 직권면직으로 해직된 상태다. 7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 중 1명은 이미 정년을 넘겼고, 3명은 내년에 정년을 맞는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각각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 “직권면직자 복직 등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적어도 이들이 단 몇개월만이라도 학교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전교조는 이날 “법외노조화는 잘못된 교원노조법과 사실상 노조해산권의 부활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회에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교원·공무원들에겐 단결권만 주어져 있을 뿐 여전히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교원·공무원에게 적어도 공익 사업장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1999년에 이은 전교조의 두번째 합법화는 노동기본권을 더욱 확장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그냥 정우성 ‘아들’이다…‘혼외자’는 아이 아닌 부모 중심적 언어” 1.

“그냥 정우성 ‘아들’이다…‘혼외자’는 아이 아닌 부모 중심적 언어”

170만원 떼임…서러운 과일 도매 ‘1000원 떼기’ 장사 [.txt] 2.

170만원 떼임…서러운 과일 도매 ‘1000원 떼기’ 장사 [.txt]

서울 도심에 10만 촛불…“윤석열 거부,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 3.

서울 도심에 10만 촛불…“윤석열 거부,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

소속 없이 모인 청년들 ‘윤퇴청 시국선언’ 2000자 울림 4.

소속 없이 모인 청년들 ‘윤퇴청 시국선언’ 2000자 울림

여야의정협의체 3주 만에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5.

여야의정협의체 3주 만에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