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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전교조 해직교사 8명 21일 학교로 돌아간다

등록 2020-09-18 11:48수정 2020-09-18 17:52

서울시교육청 “면직 취소 결정…21일 학교 출근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에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에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 지부 소속 교사 8명이 21일 학교로 돌아간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8명에 대한 면직 취소 결정을 내렸고, 21일부터 학교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직 교사들은 초등 3명, 중등 공립 2명, 사립 3명이다. 당시 함께 면직됐던 1명은 정년이 지나 제외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이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한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한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1월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서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전국(인천·제주·세종 제외)의 교사 34명을 직권으로 면직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 대해 7년 만에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11일 14개 시·도 교육청에 해직 교사 33명(정년 지난 1명 제외)의 면직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 한 바 있다. 전교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남·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직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면직 취소 뒤에는 징계·직위해제 취소 조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간담회를 가진 뒤 △징계·직위 해제 등의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의 후속 조처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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