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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안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에 점검한다

등록 2020-09-23 11:18수정 2020-09-23 11:47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대학에는 성고충 전담기구 의무 설치토록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가 서울 국민대 종합복지관 내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간이점검카드 '몰가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 앞에 붉은색 셀로판 재질의 간이점검카드를 대고 플래시와 영상모드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장소에 비추면 반짝이는 렌즈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가 서울 국민대 종합복지관 내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간이점검카드 '몰가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 앞에 붉은색 셀로판 재질의 간이점검카드를 대고 플래시와 영상모드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장소에 비추면 반짝이는 렌즈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안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에 점검한다.

23일 교육부는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이다.

우선, 학교 안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은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1년에 두 번 이상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자 교육부는 후속조처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안 불법촬영 카메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수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단속을 예고하냐’는 비판과 함께 적발 건수도 0건에 그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초·중·고에서의 디지털 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에서만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고충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 절차,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전담기구 운영규전 표준안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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