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고, 절반가량은 출퇴근 시간을 부당하게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유치원 교사의 64.4%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244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를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31.6%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출산 전후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40.2%에 달했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퇴직하겠다’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요구받은 경우는 9.4%였는데, 경력 5~10년차와 30대 교사의 경우 그 비중이 각각 15.5%와 19.2%로 높았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2시간으로 조사됐다. 응답 교사의 50%는 보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 등 부당하게 출퇴근 시간을 강요받았다고 했고, 32.4%는 임용계약 전에 유치원 적응을 이유로 출퇴근을 강요받았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이들은 30.7%에 그쳤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50.4%에 이르고, 명세서를 받는 교사 가운데 9.1%는 학기가 시작하는 월에 한번 받았다고 답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이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적용받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나머지 유치원들은 유치원 자체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해마다 급여를 책정하면서 경력이 반영돼 급여가 오른다는 응답은 31.6%에 불과했다. 경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1.1%에 달했다. 이 밖에도 특정 종교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11.9%였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불안정한 신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이지만, 학교법인이나 원장에게 직접 임용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무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면 급여를 깎거나 직책을 바꾸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9년차이지만 3년차 교사와 월급이 5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선생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데, 대체로 맡은 학생은 많고 근무시간은 길고 처우는 열악했다”며 “교육부가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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