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고발한하는 등 ‘스쿨미투’ 운동을 벌여온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2019년 1월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멜빵바지 안에 손을 넣어 옷을 올려 배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습니다.’
지난해 8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밝힌 내용이다.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학교는 경찰에 해당 교사를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담임 직무에서 배제돼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 건 신고 뒤 두 달이 지나서였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학생의 부모가 경찰 진술을 꺼려해 학교 쪽에 수사개시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징계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린 탓에 해를 넘겨 올해 4월에야 이뤄졌다. 중징계인 ‘강등’ 처분으로, 정직 3개월과 승진 제한 조처 등이 취해졌다. 징계가 끝난 교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해당 교사는 성추행을 저지른 학교에 여전히 남아 4학년 담임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해 학생이 졸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인데, 경남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해당 교사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성비위 교원이 전근·전보 조처 없이 학교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 간 분리 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초·중·고교에서의 성비위 사건은 모두 422건이다.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83건(19.6%)에 그쳐 대다수의 성비위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왔다. 특히 수업 배제는 2건, 전근·전출도 2건에 그쳤다.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가장 최소한의 조처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분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교원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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