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단체교섭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본교섭 개회식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후속조처로, 2013년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7년만에 재개하는 자리다. 지난달 3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다음날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7년만에 법외노조를 벗어나게 됐다.
이날 교섭에 전교조에서는 권정오 위원장, 노년환 부위원장 등 7명이,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교조와 7년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실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리”라며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감축,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교사 1527명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제정 등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2013년 7월 전교조가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학급당 학생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 축소, 대학교원과 동등한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 의제 등 현 상황과 맞지 않거나 이미 실현된 조항은 실무교섭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1989년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임을 인정·사과하고 국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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