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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강사 강의비율 강사법 시행 전으로 회복 수순…교육부 압박 통했나

등록 2020-10-30 11:40수정 2020-10-30 14:36

2020학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2019년 2학기 17.3% 비해 4%p 늘어
교육부 재정 압박 등 통한 듯

올해 2학기 대학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3%로, 강사법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2학기와 비교해 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 전 극심했던 대량해고 사태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양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4개교 등 모두 415개교이며, 공시 내용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등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학점의 비율은 66.7%(47만9875학점)이고,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33.3%(23만9393학점)였다. 비전임교원 가운데 강사만 따로 떼면 21.3%(15만2898학점)로 지난해 2학기 17.3%(12만1265학점)와 비교하면 4%p 증가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강사법 시행 전인 2018년 1학기 22.5%(16만4689학점)였지만 2019년 1학기 19.1%(13만8854학점), 2019년 2학기 17.3%까지 떨어졌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으로 교원 지위를 인정받은 강사들에게 1년 이상의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까지 지급해야 하자 미리 강사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2019년 1학기에만 7834명이 해고됐고, 이 가운데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 4704명은 실업 상태가 됐다.

하지만 올해 1학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서 20.4%(14만9418학점)를 기록했고 2학기에는 21.3%까지 올랐다. 교육부가 강사들의 고용 축소를 막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 등에 ‘강사고용지표’를 반영해 대학들을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겸임·초빙 교원 등을 강사 대신 채용하는 ‘풍선효과’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해 2학기 겸임·초빙 교원 등이 강의한 학점은 10만4690학점인데, 올해 2학기에는 8만6495학점으로 되려 줄었기 때문이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압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교원의 실제 강의 시수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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