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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여학생 교복 구매 때 ‘치마 대신 바지’ 선택 가능해진다

등록 2020-10-30 14:23수정 2020-10-30 14:29

교복 신청 양식에 ‘바지’ 선택 항목 추가
지난 6월8일 경기 성남시 구미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8일 경기 성남시 구미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복을 바지로 주문하고 싶어도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됩니다.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앞으로 중·고교 여학생들이 교복을 살 때 치마 외에 바지도 기본 하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치마에 체육복 바지만 받쳐 입어도 벌점을 주는 등 여학생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일선 학교의 경직된 분위기가 바뀔지 기대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내년 1분기 안에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때 교복 신청 양식에 바지 선택 항목을 추가하도록 시·도 교육청별 교복 구매 요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부터 학생이 개인별로 교복을 구매하는 대신 학교 주관 구매 방식(사립은 권장 사항)을 채택하고 있는데, 5개 시·도에서는 교복 신청양식에 하의로 치마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고 싶은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시·도 교육청에 같은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추가 구매율이 높은데도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는 블라우스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교복 품질 개선을 위한 교복 품질검사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선수 학부모가 훈련장, 기숙사 등에 사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만약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접촉하거나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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