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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2022학년도 카이스트 입시정원 감축…“선행학습 금지 위반”

등록 2020-11-13 11:38수정 2020-11-13 11:56

교육부 선행학습 위반 관련 제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한 사실이 교육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당국은 카이스트에 신입생 모집 규모 일부를 축소하는 제재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13일 2020학년도 입시에서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금지 위반 여부를 평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카이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네 곳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적발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각 대학들이 교과과정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출제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적발된 위반 문항들은 모두 수학 과목이었다. 당국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1문항, 카이스트는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 문제’로 낸 것으로 판단했다. 중원대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 문제를 냈다가 전년도 평가에서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 실적이 미흡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이 됐다.

카이스트의 경우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카이스트의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학교 쪽에 사전 통지했다. ’모집정지’ 조처는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뤄진다. 교육 당국은 카이스트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조처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 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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