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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산 사학 동서학원, 등록금으로 법인 전입금 부담…교육부 고발 조처

등록 2020-12-10 19:07수정 2020-12-10 20:28

동서학원·동서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부산 동서대학교 전경.
부산 동서대학교 전경.

부산 지역 대표 사학 가운데 하나인 학교법인 동서학원(동서대학교)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시설 전입금을 동서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비위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10일 오후 교육부는 올해 4월 학교법인 동서학원과 동서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서학원은 2015년과 2018년 부산시 ○○구청과 협약을 맺고 노인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법인이 부담했어야 할 전입금을 동서대 교비 회계에서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학원은 해마다 내야 하는 전입금 규모에 맞춰 실제로는 운영되지도 않은 실습을 거짓으로 꾸며 대학이 실습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씩 부담하는 방법을 썼으며, 이렇게 집행한 전입금은 모두 2억2500만원에 이르렀다. 또 2016년부터는 ◇◇구청 청소년회관을 수탁 운영하면서도 같은 방법을 써서 법인 전입금 2천만원을 동서대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서학원과 동서대 관련자들에 징계, 경고 등의 조처를 내리고, 전체 법인 전입금 2억45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출하라고 조처했다. 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 취하는 조처다.

일부 교직원들은 법인과 대학 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부적절하게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대의 한 교수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휴일에 경남 김해에 있는 주점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18만원을 결제하는 등 전체 1380만원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자 2명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는 촉진수당 3700여만원을 임의로 준다거나, 국외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초과 지급한다거나 한 일들도 적발됐다. 2018~2019년 사이 규정과 대입전형 계획에 없는 입시자문회의를 열어, 참석한 고교 교사 176명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꼴로 전체 3420만원을 입시경비에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법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초빙교원 8명을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일도 적발됐다. 비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를 받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대학은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 등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동서대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임교원 42명의 의원면직을 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교수의 징계를 유보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교수를 ‘학교 발전 기여도’를 참작해 ‘경고’ 처분하는 등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일도 지적됐다.

동서학원은 부산 교육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장성만(1932~2015)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장 전 부의장의 첫째 아들인 장제국씨가 현재 동서대 총장이며, 둘째 아들 장제원씨는 국민의힘 소속 3선 국회의원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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