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충북교육청에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영양교사 등의 경력 인정률을 100%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호봉을 정할 때 경력을 환산하는 기준이 바뀌어 영양·사서·상담 등을 맡는 일부 교사들의 호봉이 깎인 데 이어 이미 받은 급여까지 소급해 반납하는 조처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급여환수 처분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양교사가 학교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학교는 급여환수 조처를 취소하고 교육부는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 및 환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영양·사서·상담교사 및 일부 전산·과학과·체육 등 8개 직종 교사의 경우 2012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때 과거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일했던 경력을 80%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5월 교육부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뒤의 근무경력만 80%로 인정하고, 교원자격증 없이 일한 경력을 50%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 5년 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전국에서 최소 526명의 교사들이 전체 11억원을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호봉 획정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는 점,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을 들어,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525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급여정산·환수 안내를 취소해 이들을 일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력 인정률 변경에 따라 호봉을 정정한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라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호봉정정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경력 인정률 변경 적용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양·사서·상담 등 3개 직종 교사들의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을 100%로 적용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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