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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자금 대출금리, 작년보다 0.15%p 내린 연 1.7%

등록 2021-01-03 11:49수정 2021-01-04 02:01

지난해 3월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 코로나19 관련 안내 펼침막이 걸린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 코로나19 관련 안내 펼침막이 걸린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 2학기보다 0.15%포인트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연 1.85%에서 1.70%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만8천원 이하)에 해당하면 취업 이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소득 기준도 지난해 연 소득 2174만원에서 올해 228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 소득 2280만원을 벌지 못하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부터는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학생이 숨지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도 4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당국은 대출금리 인하 등 올해 제도 변화로 인해, 최대 153만명이 학자금 상환부담 827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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