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에 ‘노동 교육’ 반영 뜻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협 안건으로 제안
전국 교육감 총회서 가결되면 대정부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협 안건으로 제안
전국 교육감 총회서 가결되면 대정부 건의
교육부가 올해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이번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노동 교육’을 반영하자고 제안할 전망이다.
6일 서울시교육청은 “1월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2022 국가교육개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을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를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맡긴 바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삼았으므로, 총회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중 8.5%가량이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을 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등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2015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노동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노동 관련 내용이 아예 없고, 중등에서도 사회과목 일부, 직업계고 교육과정 일부에만 단편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초등학생도 쉽게 배우는 ‘노동인권’…서울교육청, 첫 교과 연계 지도자료 펴내)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각론에서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 연계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초·중·고로 이어지는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노동교육과 관련된 체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월14일 열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되며,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노동인권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도자료의 표지. 초등학교용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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