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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부 “대학연구실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등록 2021-02-09 14:21수정 2021-02-10 02:31

사회관계장관회의,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논의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기서 일하던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대학 연구실과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이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비를 배상하는 한도가 최소 5천만원에 불과하다.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대학 내부 규정도 미비하다. 경북대의 경우 대학이 자체 예산 등을 동원해 10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안건으로 내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재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국가 또는 민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신분 연구자의 경우, 산재법에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산재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입법을 위해 고용노동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협의·협조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는 전국대학원노동조합 등에서도 주장해온 대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8만1천여개 연구실 가운데 대학 연구실은 5만3천여개, 이 가운데 비이공계 연구실은 4천여개다. 이공계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 가운데 학부생은 85%, 대학원생은 9.3%로 집계된다.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71건에 달하는데, 그 피해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쏠려있는 구조다.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치료비뿐 아니라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재활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법의 사고보상 기준을 상향하고 재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이공계 연구실에는 ‘연구실 관련 안전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학이 자체 재원을 동원해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학칙을 만들어 보급하거나 국립대학 회계와 예산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검사와 정보 공유 등 이번 대책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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