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최소 판결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교육청에 의해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2025년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립 근거 자체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라졌다. 개정 시행령 시행 시기만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애초 교육당국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번 행정소송처럼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마다 소송을 제기해 매번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고교 체제 개편은 계획한 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등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지속되는 학교 체제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학교 체제인데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다 보니 갈등이 반복됐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했다. 이 전환 정책은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연결된다. 고교 서열화 경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교 간 격차만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교육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판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교 서열화와 특권교육을 해소해달라는 교육 주체의 염원을 짓밟는 결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관건은 교육당국의 일괄 전환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법정 공방 결과다. 지난해 5월 자사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2025년 예정된 일괄 전환이 무산된다.
또 다른 불안 요소도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한 차기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이어받을지 장담할 수 없다. 차기 정부가 다시 시행령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관계없이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쪽은 이날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배재·세화고와 함께 재지정에서 탈락한 6개 자사고도 모두 승소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판결과는 별개로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결과도 자사고 쪽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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