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국회의원 등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 반복되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오후 6시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5일 발의된 특별법에는 모두 13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로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시간에 쫓겨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는 일에 소홀한 한계가 있었다”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2018년 1월1일부터 법 시행일 전날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해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큰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상희 의원실 제공
이같은 조사를 위해 위원회는 자료 제출·출석 요구, 사실 조회, 현장검증,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청,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건 조사를 끝낸 위원회는 6개월 안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은 물론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과제,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또 향후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에도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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