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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선행학습 유발 문제 못 낸다

등록 2021-02-23 09:09수정 2021-02-23 09:51

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복지원 금지 등에 이은 후속 개선 방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돼 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지난 15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간판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돼 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지난 15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간판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영재학교는 ‘고교 서열화’의 꼭짓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3일 교육부가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영재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영향평가 관련 사항들은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5년 자사고·특목고가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는 존속해 여전히 고교 서열화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사이의 중복지원 금지, 입시 시기 조정, 지필평가 내용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영재학교 지필평가에 대해 “지식 위주 평가, 과도한 문항 수 등으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입시에 유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처다. 여태껏 대부분의 학교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향평가 실시 등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지만, 영재학교는 예외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아예 영재교육 근거 법률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7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후 실제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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