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또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관계부처·비수도권 시·도 14곳과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보면, 지금껏 권고로만 되어 있던 비수도권 지역 의대·약대·간호대를 비롯한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인정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데,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되 재학기간 동안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내내 거주해야 한다. 전문대학원은 지금처럼 해당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다만 의무화 이후 선발 비율이 현행 권고 비율(의대 30% 이상, 로스쿨 20% 이상, 강원·제주는 의대 15% 이상, 로스쿨 10% 이상)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6일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선발 비율은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비수도권 대학 자체 장학제도 구축도 지원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현재 3개(경남, 충북, 광주·전남)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가운데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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