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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등록 2021-03-15 12:14수정 2021-03-15 12:20

조희연 “재량권 일탈 아니다”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2월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2월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15일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항소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설된 교육청 재량지표와 강화된 감사 및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학교들이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2015~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조 교육감은 학교 쪽이 신설된 교육청 재량지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2019년 이전 마지막으로 세화고·배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했던 2014년 이후 2015년에도 자사고 평가를 했는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라는 것이다. 이 지표를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에 실어 평가에 적용된다고 꾸준히 학교 쪽에 안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평가는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도, 법원이 2014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측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2014년 평가에 견줘볼 때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폭이 커져 세화고·배재고가 상당한 감점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는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감사 등 지적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처분 취소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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