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불법으로 정원외 석사과정을 만든 뒤,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해가며 외부업체를 통해 학생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쉽게 학위를 찍어내고 등록금을 챙기는 ‘학위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 소지가 있다. 3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로, 교육부는 지난해 5월18~29일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2015년 전기 석사과정에 이른바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에서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의뢰받은 경우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과다. 무분별한 개설을 막기 위해 대학 등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획을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에 신고하고,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교육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산업체와 계약 체결도 없이 학생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외부업체 세곳에 학생 모집을 맡긴 뒤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줬다. 또 업체의 모집인원이 40명이 넘어가면 행정지원 명목으로 3천만원을 따로 지급하기도 했다. 2015년 전기부터 지난해 전기까지 1039명을 이런 방식으로 모집했는데 경희대가 업체에 지급한 돈은 모두 14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교 쪽에 경영대학원장 등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희대는 학점은행제 학생도 업체에 위탁해 모집하고 대행관리비, 홍보비 명목으로 15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선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도 여럿 지적됐다. 경희의료원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의약품 구매 계약 4건(1113억원 규모)에 대해 경희학원의 수익사업체가 지분(49%)을 투자해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 탓에 의료원은 이전보다 의약품을 비싸게 사들여야 했다.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 지출 등 규정을 어기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299만원가량 적발됐다. 이번 종합감사로 교육부가 경희대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모두 55건으로 학교 쪽에 신분상 조처를 요구한 사람은 320명(중징계 4명, 경징계 34명, 경고·주의 282명)이다.
경희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계약학과 설치 당시 (개별 업체는 아니었으나) 중소기업 사업주 단체와 ‘협약’을 맺고 학생을 모집했고 이를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했다”며 “1인당 100만원도 모집 수수료가 아닌 홍보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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