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들이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공간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새롭게 담겼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가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상황 전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학생 5만7557명 가운데 8440명(14.7%)이 ‘신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체 폭력을 당하고도 중·고등학교 선수 5명 가운데 4명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3829명(6.7%)에 이른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률·지침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으로 △실내외 훈련장(학교 운동부 지도사실·회의실 등 포함) △기숙사와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명시했다. 기존에도 학교에는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지만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지점들을 명시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학기당 1회(한 차례당 1시간 이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학교장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재임용할 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고려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 서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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