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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헌법불합치 981일만에…국공립교수노조-교육부 사상 첫 단체교섭

등록 2021-05-06 15:51수정 2021-05-07 02:42

첫 교섭서 안건 65건 상정해 논의 시작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연합뉴스
“대학 교원 임용 제도는 전반적으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중략) 대학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2018년 8월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교원의 신분을 초·중·고 교사로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학에 ‘단기계약직 교수’(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수’가 등장하고 그 숫자 역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 3권의 핵심인 단결권을 대학 교원들에게만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981일만인 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교육부가 사상 첫 단체교섭 1차 본교섭에 나섰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한국교통대 교수)은 이날 <한겨레>에 “교수노조 합법화 이후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3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했지만, 기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20일이 돼서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19년 10월25일 창립된 국교조는 이 때문에 지난해 8월13일에야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 필증을 받아 합법노조가 됐다.

이날 첫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5건이다. 교육부와 국교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건에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설편의 제공, 국공립대의 공공성 확보 및 학문연구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요구 사항들이 두루 담겨있다.

특히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도 안건에 포함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건의 ‘국립대학법’이 발의돼 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국립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확대·학자금 무상지급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립대에 교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국립대 예산이 매년 국가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확정되는 탓에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경우,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교부금의 지급 범위를 국공립대에서 사립대까지 넓힌 모양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공교육비 가운데 고등교육 부분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에 크게 못 미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고등교육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교조보다 앞서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2015년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헌법불합치까지 이끌어냈음에도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바람에 이날 교섭에 나서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제기 5년여만인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며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2015년 4월부터 교수노조를 합법노조로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새로 설립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교수노조는 헌법불합치까지 오게 된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항소로 애꿎은 교수노조만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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