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해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배제한 뒤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고,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개된 재심의 청구서에서 조 교육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특별채용 됐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심의 요청을 통해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입회권 보장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해,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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