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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사고 취소’ 서울시교육청에 불복 8개교 모두 승소

등록 2021-05-28 17:18수정 2021-05-29 02:37

행정법원,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쪽 손 들어줘
시교육청 “즉각 항소”…자사고 폐지정책 고수 뜻

자사고 교장단 “항소 지속땐 감사원 감사 청구”
2025년 일반고 전환 법령개정에 ‘헌소’로 반발도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희고와 한대부고 학교법인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28일 승소하면서,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8곳 모두가 승소한 셈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밀고 나갈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사고 두 곳의 승소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줄줄이 패소하면서 행정력만 낭비하는 법적 공방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자사고 폐지 정책을 포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자사고 여섯 곳의 지정취소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중대한 변경을 뒤늦게 공표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법원 결정이 2025년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들의 존립 근거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라졌고,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만 유예된 상태다. 최근 자사고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동성고는 “자사고로서 본교의 정체성 혼란, 2025년 예정된 자사고 폐지, 자사고에 불리한 교육 환경과 교육 당국의 정책,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등은 계속해서 본교가 자사고의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사고 일괄 폐지 추진엔 아직 고비가 남아 있다. 지난해 5월 자사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2025년 예정된 일괄 전환이 무산된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지정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력을 남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피해를 가중하는 반교육적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며 “자사고들이 지금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은 원위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조 교육감이 항소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이어졌던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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