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피해자 쪽은 정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물 3건을 연이어 올리자 즉각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들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 등이 담겼다.
피해자 쪽은 정 변호사 고소와 함께 해당 게시물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고,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 게시물의 삭제 명령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삭제 명령에 불복하다 한달여 뒤 법원이 피해자 쪽이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먼저 삭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자문해주는 모든 기업의 시이오(CEO) 및 임원들에게 여직원과 차도 마시지 말라고 조언해왔는데, 고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부터는 여비서를 아예 두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쪽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왔으나 견해 차이로 지난 1월 사임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에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린 최아무개(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개인 블로그와 네이버 밴드 등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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