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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현장에서] 여협·서울YMCA 아직 먼 ‘개화’

등록 2006-02-21 21:12수정 2006-02-22 01:21

이유진 기자
이유진 기자
21세기 맞나? 요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와 서울와이엠시에이(YMCA)의 ‘분란’을 보는 이들은 답답하다. 여협은 회장 선출과 조직 운영 방식이 전근대적이라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고, 서울와이엠시에이 이사회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케케묵은 성차별로 말썽이다.

여협이 1959년, 서울와이엠시에이가 1903년에 창립했으니 단체의 자랑대로 ‘역사’만큼은 길다. 하지만 단체의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일색이다. 여협은 ‘출산은 애국’이라는 구시대적 출산장려 구호를 내세워 애를 적게 낳는 젊은 층을 비난하기 일쑤였다. “다양한 가족을 권장할 수 없다”며 보수적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이사회는 자원봉사자의 90% 이상이 여성이고, 전체 회원의 60% 이상이 여성인데도 정회원 자격을 ‘사람’에서 ‘남자’로 명문화하겠다고 헌장 개정(안)을 공고했다. 두 단체 모두 회장 선출 건과 여성참정권 분쟁을 둘러싸고 송사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사회나 회장의 전횡을 제어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하다. 여협 정관을 보면 회장 선거 때 이사회 이사진이 각각 여러 표를 던져 회장 후보 선출인단을 먼저 뽑게 돼 있다. 이사진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와이엠시에이도 정회원 1명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찍는 선거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사회는 지금까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돕는 식으로 이사 선출을 좌지우지해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두 단체의 운영진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전통’이란 이름으로 끌어안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장에서 은방희 회장을 만났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악법도 법이잖습니까? 법은 지켜야지요.” 악법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꿔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 질긴 사회민주화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배운 건 아닌 모양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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