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성별영향평가로 4566건 정책 개선
성별영향평가로 4566건 정책 개선
임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이전에는 8살,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만 2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신한 노동자들이 유산·조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휴직이 필요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에 횟수 관계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게 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려 개명하거나, 이사를 해도 증명서만 떼면 바꾼 이름이나 주소가 결국 다 알려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